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김도운 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민들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와 환경이 조성되고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Q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분쟁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전세사기 피해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분쟁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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