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8%를 넘으며 울산의 대표 고령 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인 친화도시로서 관련 인프라를 갖춰 중구의 새로운 정주환경 경쟁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조례는 그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중구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면서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이며,
장수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혹은 위임받은 사람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8월 기준 중구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근거에 따라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는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 효도 의정을 펼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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