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박경흠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과 직업활동, 여가·문화생활 영위에 필요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장애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과 성인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상담, 정보기회 제공,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등 역량강화,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관련 욕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진행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차별과 편견없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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