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안건해설 : 김도운 의원 (나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울산시에서는 28억원의 예산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는 지난 2023년 9월말 기준 모두 529명의 산모가 2억6,400여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출생아 765명 중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아동은 12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중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울산시 지원 조례(출생아 1인당 50만원)와 별개로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중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과 보육지원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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