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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주목! 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 주목! 공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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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감조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건해설 : 박경흠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상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중구의회도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개정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개정된 조례에는 청구인명부 열람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 폐지할 것을 주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처리현황에 대한 공개 등의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지정 및 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부 미달 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구에서는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주민의 70분의 1인 최소연서수 2,566명을 충족하면 중구의회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 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 담당팀 : 의사계
  • 전화번호 : 052-290-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