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안건해설 : 홍영진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 조례는 기존 문화재(국가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역유산’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설정,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 활용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정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이 모두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이번 조례가 제정돼 그 의의를 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폐지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지역유산’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과 구민 다수가 중구를 배경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장소와 사건·인물, 그리고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을 ‘지역유산’으로 정의하였고
또한 지역유산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중구에는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로 자체 관리되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구강서원을 비롯해 모두 124건에 126점이지만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제 지역유산들이 체계적으로 발굴되고 지정, 관리를 통해 중구의 정체성, 나아가 울산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보존되길 기대합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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