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문기호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쇼핑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울산시는 국비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동반여행 시 연간 약 1조3,9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이와 함께 구청장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중구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숙박과 식당, 교통 등의 분야에서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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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문기호 | 2024-03-2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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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박경흠 | 2024-02-22 | 151 |
46 |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김도운 | 2023-12-14 | 128 |
45 |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 | 김도운 | 2023-12-14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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