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안건해설 : 정재환 의원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해 가며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수행해 범죄성을 개선시켜 나가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넘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출소 후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원만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Q 기대 효과는?
사회로부터 일방적 격리는 출소 이후 부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 개연성을 높입니다.
이번 조례는 이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경제적 지원이 아닌 우리 동네와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자립의지를 돕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 중구의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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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김태욱 | 2024-03-21 | 107 |
52 |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정재환 | 2024-03-21 | 125 |
51 |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김도운 | 2024-03-21 | 105 |
50 |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문기호 | 2024-03-21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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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 홍영진 | 2024-02-22 | 131 |
47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박경흠 | 2024-02-22 | 151 |
46 |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김도운 | 2023-12-14 | 129 |
45 |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 | 김도운 | 2023-12-14 | 192 |
44 |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이명녀 | 2023-12-14 |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