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박경흠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과 관련 사건이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방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조례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물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환각물질과 주류, 담배 등을 ‘유해약물’로 명시해 이들 마약류와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제도와 여건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홍보 등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지난 2022년 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같은 기간 109%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세와 함께 저연령화 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은 지난해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5년 사이 마약사범 재범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사건이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며 아동·청소년기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번 조례가 마약류 중독 이전 예방과 홍보,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 구민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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