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18세 이전 「아동복지법」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15세 이전, 청소년쉼터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2월 9일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최대 5년간 자립 수당 등을 지원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한 개정된「아동복지법」시행에 따라
조례에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 주거와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Q 기대 효과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 아래 꾸준한 도움이 이뤄져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준비에 필요한 주거·교육·수당 등을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와 돕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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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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