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문기호 의원 (다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택견과 씨름, 검술 등과 같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구민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Q 주요내용은?
전통무예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돕고 관련 종목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학술교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무예 관련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 개발, 국내외 위상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우리 중구는 축성 600년 역사가 넘는 병영성을 비롯해 정유재란 당시 도산성 전투로도 유명한 울산왜성 등 호국과 충절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물이 많은 무예의 고장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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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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