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이명녀 의원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주요내용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관급공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와 관급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책무를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및 폐기 권고가 제기된 점에 주목해 지역주민 고용을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재량(권고)에 맡기는 대신 구청장이 주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높이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다른 자치단체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관련 조례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특정 조건을 부여해 사업자 등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보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입니다.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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