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김태욱 의원 (가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울산광역시 중구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민원응대 등으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 분리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휴게시설과 교육, 권리보장위원회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Q 기대 효과는?
민원응대 환경이 개선되고 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강화되며 조직 신뢰도와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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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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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홍영진 | 2025-04-18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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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울산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김태욱 | 2025-02-18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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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이명녀 | 2024-05-23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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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박경흠 | 2024-05-23 | 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