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안건해설 : 문희성 의원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Q 주요내용은?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Q 기대 효과는?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이나 휴식 공간,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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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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