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박채연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최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돕기 위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세부적으로는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남용 예방과 교육사업을 비롯해 의약품 유통과 관리,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교, 평생교육기관이나 노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학생과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과 약력관리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오남용 예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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