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건해설 : 노세영 의원 (라 선거구, 국민의힘)
Q 발의하게 된 배경은?
A.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Q 주요내용은?
A. 조례에는 구청장이 의료기관과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표지 부착을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과 효율적인 대피방법 등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Q 기대 효과는?
A.화재 시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재난 취약계층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병원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는 필수입니다.
최근 중구 성남동 상가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통상 소방차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인 반면, 방연마스크는 교육과 훈련으로 5~7초면 착용 가능해 대피시간 확보 등에 용이한 만큼 다중이용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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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례명 | 의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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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노세영 | 2021-10-01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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