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서경환 2012-06-14 조회수 871 |
1. 혁신도시 지구 내에 근린생활용지 18필지(9,318㎡)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 및 업종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반 상업지구에 기초 단체장이 임의로 용도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2. 고품격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약 70억원을 투입한다고 보도 되었는데 재원조달 방법이 있는지? 3. 혁신도시 내 초대형 고급음식점 수를 최소화하여 고품격 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비를 절감하고 일부예산을 기존 구도심 및 성안동에 캐릭터 사업 및 기반시설 투자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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