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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문화센타]
-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타는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의 산하단체로서 회원국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내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72년 9월 APPU 제8차 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동년 9월 15일 발족되었다. 이 센타의 본부는 중화민국의 타이페이에 두고 있고, 매년 또는 2∼3년에 1회씩 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2회 서울에서 문화학자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 [아시아·태평양의회지도자협의회]
-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 및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의회지도자들의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협의체이다.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창설된 이 협의회의 창설회의는 199.4.23일부터 4.25일까지 3일간 하와이의 코나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미국·일본·중국등 12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창설회의에서는 박준규 국회의장이 창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의원단이 기초한 APPLF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아·태지역의 의회지도자간의 협의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 [안건]
- 안건은 회의체에 있어서 사전에 문자로서 제출한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안건에는 의안과 사안이 있다. 회의체 기구에 있어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안건과 동의(動議)가 있고, 안건은 다시 의안과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란 회의체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동의란 그 회의체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회의중에 사전에 문서로 갖추지 아니한 의사표시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안건이란 사전에 문서로 준비된 것 중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안건심사소위원회]
- 안건심사소위원회란 용어는 현행법규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현행국회법 제57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래에 이 규정에 의거하며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심사소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안건의 범위]
- 의회의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등의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의제로 되면 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진술 등을 거쳐 의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발언의 내용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 [안건의 심사]
- 어떠한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제가 된 후에 그 안건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안건의 심의]
-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압력단체]
- 압력단체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특수이익의 집단을 말한다. 현재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종교단체, 변호사협회 등을 들 수 있다.
- [압수]
- 법원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형사소송법§106, §205). 압수는 압류,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취득(형사소송법§108,§5218)과 제출명령을 포함한다.
- [압수·수색영장]
- 압수 수색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를 말한다.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형사소송법 §113, §115)와, 수사기관에 대한 허가장인 경우(§215)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