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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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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울산중구 2009-07-27 조회수 1910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울산시 중구의회(의장 박래환)는 7월 27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22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천960억6천7백5십2만2천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808억2천4백1십3만5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1백52억4천3백3십8만7천원 이다.

○ 이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민)에서 종합 심사한 삭감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7백3십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중,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태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결처리 하고,
   이 사업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향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집행부에 주문 하였다.

○ 또한,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의 주거용건물에 대한 유지 .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주민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공용시설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다.

○ 중구의회 박래환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법적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번 계속비 변경 조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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