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박래환)는 2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제11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성만)에서 원안가결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했다.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박홍규)에서 원안가결한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가결한 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부의 행정계층구조 축소와 소규모 동 주민센터 통폐합 등 향후 행정조직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공공청사 부지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중구 14개 동 주민센터의 주차장 여건 실태와 동 주민센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반구1동 주민센터 인근에 사설․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사업현장, 동헌 및 내아 바닥보수공사현장, 태화강둔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현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반구1동 주민센타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차질 없는 공사마무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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