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부실 방지 조례안 제정 울산중구 2003-06-03 조회수 2411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래환)에서는 울산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의원발의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원이 가진 법령제정권한인 조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는 한편, 부실방지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잔존해 있는 부실시공을 일소하고,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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