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울산중구의회 2010-12-20 조회수 1410 |
제13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20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 2010년도 제3회(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 등 7건을 가결하고, 32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 중구의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대비 △3.29% 감액된 1,519억4,731만6천원 요구하였으나, 중구의회에서는 편성요구액 대비 0.42%인 6억4,026만9천원 삭감된 1,513억704만7천원으로 가결 하였다. 이중 일반회계1,468억4,059만원, 특별회계44억6,645만7천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다. ○ 또한 2010년도 제3회(결산)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3%인 52억5,014만원 증액된 1,729억6,447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1,680억2,231만3천원, 특별회계49억4,215만9천원 편성요구 하여, 제3회 결산추경은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과, 국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 각종 조례중 ▲김지근내무위원장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 ○ 한편 박홍규의원은 성안동에 계획되어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해돋이와 달빛이 아름다운 성안동 만들기의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구비 부담분을 삭감한데 대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박태완의장은 3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온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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