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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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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10일간 일정 마무리 울산중구의회 2011-02-21 조회수 1446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
           10일간 일정 마무리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2월 23일(수)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136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의정옴부즈만 활성화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하여 의정옴부즈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 김영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국외여행의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및 민간위원 비율을 상향조정 하기 위해 고호근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중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3월 31일 제정한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가 2010년 3월 3일부 개정되어 담배 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중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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