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의원,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수리 및 재설치와 관련 서면질문 울산중구의회 2011-03-16 조회수 1478 |
- 서경환 의원,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수리 및 재설치와 관련 서면질문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서경환의원은 3월 16일 중구청장에게 주민의 인도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의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관련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리 및 재설치하는 것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였다. ○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라고 불림)은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도심 인도 진입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말뚝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중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78%가 관련법규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에 보면 볼라드 설치시 높이는 80㎝에서 100㎝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에서 20㎝내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나, 우리 중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965개 중 지름이 20㎝이하인 것은 414개이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212개로,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규격에 부적합한 볼라드는 석재 및 철재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는 단순히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이동편의 시설이 아닌 위협이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구는 인도가 많이 있고 더불어 볼라드 설치수량도 1,000여개에 이르며, 석재나 철재로 만들어지거나 주민의 인도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의 현황을 파악하여 즉시 관련법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리 및 재설치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서면질문을 하였다. 붙 임 : 볼라드 수리 및 재설치에 대한 질문서 1부 |
전체 1,131, 79/114쪽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351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8일간 일정 마무리 | 울산중구의회 | 2011-05-20 | 1336 |
350 | 중구의회 건설환경위 경기도 벤치마킹(제일일보 2011.5.17) | 울산중구의회 | 2011-05-17 | 1889 |
349 |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타워 중구청 입장 촉구(경상일보 2011.5.17) | 울산중구의회 | 2011-05-17 | 1762 |
348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 울산중구의회 | 2011-04-13 | 1418 |
347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으로 개회 | 울산중구의회 | 2011-04-07 | 1385 |
346 | 이마트 트레이더스 재개강 반대 상인회와의 간담회 | 울산중구의회 | 2011-03-31 | 1449 |
345 | 중구의회 의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용인구성점 견학 | 울산중구의회 | 2011-03-24 | 1664 |
344 | 서경환 의원,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볼라드 수리 및 재설치와 관련 서면질문 | 울산중구의회 | 2011-03-16 | 1479 |
343 | 박태완 중구의회 의장 등 중구의회의원, 도시 숲 및 학교 숲 조성사업장 방문 | 울산중구의회 | 2011-03-06 | 1547 |
342 | 이효상 의원, 제설장비 현황 및 적십자회비 징수에 대한 서면질문 | 울산중구의회 | 2011-03-03 | 1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