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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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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울산중구의회 2011-04-13 조회수 1417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4월 13일 오전 11시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이번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에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 한편 신성봉부의장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해 지적성장과 더불어 사회성과 도덕성은 물론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전국의 수련관 현황을 보면 서울33, 부산7, 대구5, 인천7, 광주5, 대전3개소이나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청소년 수련관 1개소로 타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구는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청소년 문화의 집 한곳 밖에 없는 것에 대해, 2002년 토지까지 매입 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보류된 상태로 간이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태화동 181번지 일원 24필지(8,538㎡)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조속히 건립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 강석희구청장 권한대행은 답변을 통해 2002년도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68억8천만원으로 국비 28억원과 시비 20억4천만원 구비 20억4천만원으로 이중 구비의20억 4천만원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불가하여 울산광역시 부담으로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로 사업이 잠정 유보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2011년도 여성가족부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은 국고 지원율이 88%까지 가능하나, 우리구가 현 부지에 국고 60억원을 지원받아 건축연면적 2,000㎡의 규모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면, 우리구는 건축비 7억2천만원, 도로계획변경을 포함한 도로개설비 14억원, 설계비 2억3천만원 등 총 23억6천만원이 소요됨으로,

○ 이 규모와 비슷한 부산시 금정청소년수련관(건축연면적 2,140㎡)은 종사자 12명, 인건비 3억원원, 운영비 7억원 등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지원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재정수요는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을 볼때 청소년수련관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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