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지역 생활소음 유발사업장 등 소음규제 강화키로 울산중구의회 2011-09-01 조회수 1323 |
❑ 울산 중구지역 생활소음 유발사업장 등 소음규제 강화키로
- 중구의회 서경환의원 외 5인 발의 ○ 울산 중구 지역내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생활 소음을 기준치 이상으로 유발할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 이 같은 취지는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조례에서 최대한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중구의회 서경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사장(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장 등)에는 배출소음을 상시로 측정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토록 하고 작업으로 인한 특정 공사장에서의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하절기는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동절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 이번 조례 안이 공포 시행되면 중구지역내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 소음원이 다소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를 발의한 중구의회 서경환 의원은 “중구의원의 뜻을 모아 제한 금번 조례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빈번한 소음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소음 공해를 최대한 규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조례는 오는 9월 8일 중구의회 본회의에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20일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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