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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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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최초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2-02-17 조회수 1371
❑ 울산 최초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 중구의회 김순점의원외 6명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2월 17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구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등 특정기관과 단체 등에서 추진해 오던 헌혈 및 장기 기증 등록에 대해 앞으로 중구가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등을 권장하고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 수립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활동 ▲보건소 장기기증등록 창구 및 주민센터 접수창구 설치 ▲보건소 진료비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발의한 중구의회 김순점 의원은 “건강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하여 새 생명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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