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초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2-02-21 조회수 1387 |
❑ 울산 최초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중구의회 김지근의원 외 2명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21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축제의 구성과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상벌 적용 등’을 적용하여 지역축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그동안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정체성·전문성이 부족하고 관 주도적인 행사 등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예산을 지원받은 축제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고 투명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축제의 예산지원에 대한 감독 규정 ▲축제 위원회 설치 ▲축제 평가대상 및 기준 ▲축제 평가방법 ▲축제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발의한 중구의회 김지근의원은 “민선시대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대폭 증가하면서 선심성, 낭비성 축제가 문제되고 있어, 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는 지원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되었다”고 말했다. ○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 및 행사로는 중구문화거리 축제, 눈꽃 축제, 병영삼일 독립만세재현행사 등이 있다. ○ 한편, 오늘 2월 24일 개회되는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의결되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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