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대표 간담회 개최 울산중구의회 2012-02-24 조회수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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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대표 간담회 개최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일제 지정과 관련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12. 2. 24(금) 14:00 중구의회 4층 회의실에서 중구의회 의원과 전통시장 및 상인회 대표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 ❑ 중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청취와 ◦ 의무휴일 지정에 따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관련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 중구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은 울산시장, 성남프라자 등 21개 시장이 있음 ❑ 이번 개최되는 간담회 배경에는 지난 2012. 1. 17일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음 ❑ 중구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대규모점포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울산광역시 소재 타구·군과 의견조율을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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