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 제정(중구의회 이효상의원 외 3명 발의)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 제정(중구의회 이효상의원 외 3명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2-03-14 조회수 1276
❑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 제정
     - 중구의회 이효상의원 외 3명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13일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앞으로 증가할 국제 교류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등 외국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명예통역관을 위촉·운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명예통역관은 모집 공고에 의한 서류전형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면접관에 의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

○ 또한 통역관은 각국 언어별로 4명 이내 위촉하고 위촉기관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무는 구청에서 개최하는 국제 교류 행사와 구청에 외국인이 방문 할 때 통역을 수행하고 나아가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업무지원, 기업의 투자 활동 등에 지원하게 된다.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 목적 ▲명예통역관 선발 ▲명예통역관 위촉, 임무, 해촉 ▲통역·자문을 의뢰 실적관리  ▲명예통역관 및 면접관의 수당지급 ▲명예통역관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발의한 중구의회 이효상의원은 “앞으로 국제 교류가 활발히 추진 될 것을 대비하고 혁신도시 내 외국업체 등이 입주할 경우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다문화 가정 등 지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편, 오늘 3월 20일 개회되는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의결되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전체 1,131, 75/114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