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로고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중구의회 SNS
  • 인스타그램
  • 블로그

일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입니다.

> 의회소식 > 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언론보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2-04-30 조회수 1397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 외 4명 발의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중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자 입법·법률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다.

○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와의 해석과 자문을 구하고,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토록 하였다.

○ 본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은 “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의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함으로 조례로써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5. 2일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5. 7일자 공포 시행된다.

○ 본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1,131, 75/114
  • 담당팀 : 홍보계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