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단체 임원진 간담회 개최(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제정 관련) 울산중구의회 2012-05-29 조회수 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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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상 의원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단체 임원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 5. 25(금) 10:0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효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편의시설 이용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 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관련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전검사 대상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합병원 등으로 정하고 ▲사전검사반의 편성과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검사결과 반영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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