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 2012-06-26 조회수 1414 |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박태완)는 제149회 임시회에서「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및 사전검사의 내용(제3조, 제4조) ▲사전검사 대상(제5조) ▲사전검사요원의 구성 및 사전검사반 편성과 임무(제6조, 제7조) ▲사전검사요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의 의무, 시설주의 의무(제8조 ~ 제10조) ▲검사결과 반영(제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입법취지를 전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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