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교복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2-10-09 조회수 1305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공고 제2012 - 16호
울산광역시중구 교복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중구 교복물려주기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매년 신학기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복물려주기운동을 권장함으로써 자원절약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복물려주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복 물려주기운동 대상학교 및 교복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교복 물려주기운동 지원계획수립·시행(안 제4조) 라. 교복 물려주기운동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안 제5조) 마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나. 전화번호 : 052)290-4215, 팩스번호 : 052)290-422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unggu.ulsan.kr/, 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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