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2-09-24 조회수 1387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공고 제2012 - 14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4조) 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라.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마. 정책사업 등의 토론회, 설명회 청구권(안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나. 전화번호 : 052)290-4215, 팩스번호 : 052)290-422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unggu.ulsan.kr/, 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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