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2-11-13 조회수 1326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공고 제2012-19호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안 제5조) 라.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기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1월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나. 전화번호 : 052)290-4215, 팩스번호 : 052)290-422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unggu.ulsan.kr/, 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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