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울산중구의회 2013-02-15 조회수 1535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공고 제2013 - 2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02월 15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대상은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하되 구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예산절감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제안심사위원회는 「울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실무국장과 관련 실·과장,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한다.(안제10조, 제11조) 다.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하되 표창 및 부상은 실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안 제15조, 제17조) 라. 심사시기는 6월, 10월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안 제16조) 마. 창안 사후관리는 창안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등(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0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전문위원실) 나. 전화번호 : 052)290-4215, 팩스번호 : 052)290-422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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