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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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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중구의회 2013-02-25 조회수 161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공고 제2013 - 3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02월 25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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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