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3-03-08 조회수 1389 |
○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최근 혁신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 및 하자발생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시공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 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기간, 그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체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협의체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태완 의원은 “혁신도시와 반구동 등 중구에서 7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2013년, 2014년에 입주시기가 몰리게 되면 하자발생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 대표자와 건설회사, 전문가 및 공무원, 구의회 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전하며 중구의회는 혁신도시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중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되면 20일 안에 중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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