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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의회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이효상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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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중구의회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이효상의원 외 5인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3-03-12 조회수 1463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13일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효상의원은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과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의 대상 ▴제안심사 위원회 운영 ▴제안 채택등급 선정 ▴제안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중구 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참여의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20일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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