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3-03-15 조회수 1466 |
○ 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영세 노점상인들이 안정적인 노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점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점용허가 및 갱신제한에 관한 규정 ▴운영자의 행위금지 및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 ▴철거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근 의원은 “영세 노점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불법 임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안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조례안은 3월 19일 중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송되면 20일 안에 중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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