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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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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나선다. 울산중구의회 2013-07-15 조회수 1361
1.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영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나선다.

2.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3.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효상 의원은“저를 비롯한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방의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4.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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