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나선다 울산중구의회 2013-07-17 조회수 1452 |
1.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김영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 감시와 그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정에 나선다.
2.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정의,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3.규칙을 대표발의한 권태호 의원은“저를 비롯한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규칙안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선심성 예산 집행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적 사후 통제 방안 강구,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부당 사용 방지 정기적 교육 실시, 사용금지 업소 및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한편 본 규칙안은 지난 7월 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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