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 중구의회 용역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 울산중구의회 2013-07-17 조회수 1384 |
❑ 울산 중구의회 용역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서
- 중구의회 서경환의원 외 4인 발의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장 김영길)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 중구 의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중구 용역관리 운영 조례」를 서경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 밝혔다. ○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경환의원은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용역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역의 사전심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역의 평가 ▴용역 계약내용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부실용역과 행정편의주의식 용역의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고 정책 자료의 관리와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20일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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