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울산 중구의회,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울산중구의회 2017-03-17 조회수 417 |
-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의원 대표 발의 -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 만들기에 나섰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성봉)는 17일 해당 위원회 소속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공공기관 이행사항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보호지킴이 제도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은 여성,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다문화가정, 저임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한 행·제정적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효상 의원은 “노동인권의 문제가 비록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루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취약계층의 노동인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입법공포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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