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신축아파트 교통영향평가로 오히려 불편 가중” 울산중구의회 2024-11-21 조회수 150 |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신축아파트 교통영향평가로 오히려 불편 가중” - 기존 2차선→3차선 확장되며 주차공간 줄고 보행위험 높아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신축 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0일 열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구의 신축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기반으로 기부채납된 이면도로가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보행자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올해 초 건축 허가된 중구의 한 신축아파트는 기존 이면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3면도로로 확장, 중앙선이 마련되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이면도로에 골목주차를 이용해 오던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은 3면도로로 인한 생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면도로는 보행자와 차령이 동시에 이용하는 보차혼용도로로 설계된 탓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7,015건의 보행중 사망사고 가운데 75%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했을 만큼 위험성이 높다”며 “사전 교통영향평가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불편에 대해 미리 예측해 개선이 필요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특히 우정시장 인근에 신축된 3곳의 아파트 주변 3면도로는 주차불편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며 “기존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고려해 현실성 있는 교통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의 부서 의견서 제출시 대상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우정시장 인근 신축 아파트 3곳에 설치된 3면도로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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