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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영조물배상보험 운영체계 및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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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영조물배상보험 운영체계 및 홍보 부족” 울산중구의회 2024-11-25 조회수 78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영조물배상보험 운영체계 

 

및 홍보 부족

 

- 올해 보험금 납부액 대비 지급된 보험료는 1/3수준 못미쳐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기호 의원이 영조물배상보험의 주민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기호 의원은 25일 열린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청의 영조물배상보험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료는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기본적인 사고 원인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원인분석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해 보험금 지급신청을 거절당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대부분의 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원인과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경위조사가 부족하다,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부서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공원과 녹지, 도로 등 모두 1,725개 공공시설물에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해 올해 16,37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이중 공원녹지과 관련은 4,615만원으로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지급된 배상금은 4,724만원으로 지급률은 28.5% 수준이며 이중 공원녹지과 관련은 2,403만원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중구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대인은 사고당 최소 500만원~최대 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최대 5억원, 대물은 사고당 최소 200만원~최대 10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기호 의원은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 주민 상당수가 존재와 청구 절차 등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보험 가입 시설물 목록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조물 관리 규정을 제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 발생시 더욱 상세한 경위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또한 구민들이 영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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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2-290-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