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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함월노인복지관 후원금 건물 증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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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함월노인복지관 후원금 건물 증축, 부적절” 울산중구의회 2024-11-27 조회수 168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함월노인복지관 후원금 건물 증축, 부적절

 

- 민간 위탁자가 후원금으로 구청 재산인 복지관 증축 문제 논란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문희성 의원이 함월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사업자가 후원금으로 시설 증축에 나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의원은 27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27일 함월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사업자가 모집한 기부금으로 복지관 1층 증축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민간 후원금으로 중구청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면서 의회에 의견을 묻는 절차나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함월노인복지관은 현대자동차와 한국석유공사, 에스오일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복지관 1층에 건축면적 106, 연면적 10613,500만원(추정가액)을 들여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건물 증축에 나섰다.

 

중구청은 내년 3월 건물 준공이 완료된 뒤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통상 기공식 전 이뤄져야 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건물 증축 신청 등의 행정절차가 착공 이후인 지난 1022일에서야 이뤄져 절차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문희성 의원은 증축에 앞서 사전 행정검토와 심의과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절차상 타당성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특히 민간 후원금으로 구청소유의 시설 증축이 이뤄지는 탓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는 점도 행정의 투명성을 잃어버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민간위탁을 맡는 기관이 후원금을 모집하고 공공시설을 증축하며 사업을 주도한 것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후원금으로 짓고 나서 중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만이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 바 민간후원금을 통해 마련된 시설을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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