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처리 철저” 주문 울산중구의회 2024-11-27 조회수 101 |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지방세 과오납 환급처리 철저” 주문 - 지방세 과오납으로 미환급액 최소화로 납세자 권익 보호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이 지방세 과오납으로 발생한 세금 환급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은 27일 열린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세와 달리 과세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지방세는 과오납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시뮬레이션 절차가 없어 매년 과오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환급액 역시 늘어나고 있어 행정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을 기준 지방세 과오납 발생 건수는 2020년 6,491건(59억2,400만원), 2021년 6,589건(38억7,900만원), 2022년 6,541건(31억8,100만원), 2023년 7,673건(31억300만원), 2024년 6,245건(26억9,300만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급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건수 역시 2020년 208건(300만원), 2021년 409건(7백만원), 2022년 1,714건(8,400만원), 2023년 2,217건(6,700만원)에 이어 올해는 현재 1,536건(5,300만원)을 보이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 역시 납세자의 권익이다”며 “잠자는 지방세가 없도록 세금추징 못지않게 환급 절차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무1과 관계자는 “지방세의 과오납비율을 줄이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국세처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거주지가 불분명해 안내우편물 등이 수령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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