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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민간 보조금 지도·감독 철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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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민간 보조금 지도·감독 철저 주문 울산중구의회 2024-12-02 조회수 85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민간 보조금 지도·감독 철저 주문

- 보조금 정산 연말에 집중돼 부실검사 우려재정 투명성 촉구 -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 안영호 의원이 민간 보조금 사업의 부실한 정산 업무를 지적하며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영호 의원은 2일 열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중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민간 보조사업이 기한을 넘겨 정산이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투명한 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각종 지원사업과 대회, 행사 등 민간이나 지정단체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보조금 정산이 연말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실 검사로 이어질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각종 민간 보조금 사업의 상당수가 법률로 정한 정산 기한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치안사업이나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 등이 해당되며 민간자본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치단체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각종 단체의 자본시설 설치 등이 해당된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경비나 단체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1항에 따라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만약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다음 해에 보조금의 10%, 6개월 지연 시 20%, 1년 이상 지연시 50%의 범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이 교부돼 사업이나 행사를 마친 민간보고사업들이 정산절차를 연말로 미룬 사례가 많아 예산 수립과 내년도 사업계획 등 바쁜 일정 속에 세심한 점검 및 확인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높다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매년 예산의 편성과 심사, 집행 등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보고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아울러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보조금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직원 대상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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